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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외식업 연말정산

2월은 근로자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린다. 일반 직장인들은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달이 된다. 하지만 외식업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에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가입이 안된 사각지대에 놓인 직원이 많은 것이 외식업의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4대보험 직원인 근로자도 소득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금의 대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많은 근로자들이 과세점 이하로, 즉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간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 급여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길은 걸어가야 한다고,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첫 번째인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근로자들은 매달 일정 금액에 세금과 4대보험은 납부하므로 추가 세금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달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인건비 신고)는 말 그대로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지 확정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소 연말정산 관련 공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공제되지만 일반 사업자들은 업무상 관련 비용 외에 비용인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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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철의 세무전략] 알쏭달쏭 외식업 연말정산

2월은 근로자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린다. 일반 직장인들은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달이 된다. 하지만 외식업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에 4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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