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업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앤레스토랑 - BGM 업체가 지불하는 저작권료 ‘공중 송신권’과 ‘디지털 음성 송신’ 지난 5월호 필자는 본 지면을 통해 ‘우리는 정당한 돈을 지불하며 음악을 사용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음악저작권, 그 중에서도 공연원의 정의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사실 공연권료 납부 필요성에 대한 개념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는뿐더러, 음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비용’(예를 들어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비)을 지불하는 한국 내의 음원 시장의 변화도 오래되진 않았다. 가끔 클라이언트는 배경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총 금액에 관련 안내 요청이 들어올 때, BGM 음원 사용비 및 음원 컨설팅 포함 이외에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협회들과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 계약 진행 및 비용 지불 의무를 안내한다. ✽2000년 대, CD 구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음원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