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도박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박장으로 활용된 호텔 객실, 호텔 직원 책임 없나 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억대 도박호텔 객실에 홀덤 바를 설치해 놓고 수억 원 도박판을 벌인 혐의가 종종 보도된다. 당연히 도박판 관련자들은 처벌되는 것이지만, 호텔 관계자는 관계가 없을까. 당연히 아니다. 도박장 개설을 교사했거나 혹 운영에 도움을 줬는지, 그게 아니더라도 알면서 ‘묵인’했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그래서 정범이냐 교사범이냐 방조범이냐 무혐의냐가 결정된다. 혹 수상한 자들이 온다면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기사 전문은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