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중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앤레스토랑 - 강릉 해중공원(海中公園)_ ‘렉 다이빙(Wreck Diving)’ 명소 활성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해양관광’을 ‘정부가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해양을 활용한 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다이버들이 몰리면서 해중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해중레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해중레저는 해양레저의 하나로 해중에서 이뤄지는 레저형태다. 대표적인 종류로 수면에서 수심 5m 안팎의 수중을 물안경, 오리발, 스노클(Snorkel)을 이용해 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스노클링(Snorkeling), 스쿠버(Scuba) 장비가 아닌 마스크, 스노클, 핀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