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식업 결산 및 노무관리 체크리스트 매년 12월에는 외식업에서는 매출과 매입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세무만큼 노무이슈 체크 또한 중요하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됐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11월 급여분부터 4대 보험 직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챙겨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외식업 세무 결산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