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 & 레스토랑 - Guide Line “휴양 콘도미니엄업 20실 이상,일반여행업 1억 원 이상으로 등록 조건 완화”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조치 시행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됐던 규제 정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관광부문에는 콘도업,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정부 측은 이번 규제완화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취재 김유리 기자 관광업계 창업과 투자 문턱 낮아져지난 7월 1일부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 객실 구비요건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되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도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