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2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 & 레스토랑 - Guide Line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텔업자 외 관광사업자도 공개공지서 공연, 음식제공 가능해져 관광특구에서 호텔뿐 아니라 다른 관광사업자들도 공연 및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특례규정에 적용받은 기간도 연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된다. 기존 관광진흥법이 호텔업에 한정해 관광특구에서 공개공지를 활용케 한데 따라 성과가 없자 관 광진흥법이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 한 제도 개선에 의지를 내비쳤다. 취재 노혜영 기자 호텔업에 한정돼 실효성 없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이용주체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 광진흥법 개정안(조훈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