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s & Cafe,Bar

호텔앤레스토랑 - 욜로족의 재테크, 나는 욜테크 한다!, 크라우드펀딩에 고개 드는 외식업

 

스마트폰 클릭 하나로 금융, 대출, 투자가 가능한 시대이다. 외식업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속에서 한숨만 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물줄기에서 시작된 크라우드펀딩은 하나의 금융투자시장으로 안착되면서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대중(Crowd)과 자금 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자금 수요자가 온라인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로 외식업의 새로운 타깃층인 욜로족의 재테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주목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만한 브랜드의 성공사례도 심심찮게 들려와 이에 편승하고 싶은 욕구도 충만하다. 하지만 마음이 급할수록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법. 이제 줄은 팽팽하게 당겨졌다. 손아귀에 꽉 쥐고 있는 고삐가 어느 쪽으로 향할까?

 

욜테크의 수단, 크라우드펀딩


남다른 소비 트렌드와 독특한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욜로족(You Only Live Once)이 대세다. 장기불황, 청년실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려는 사람들, 바로 욜로족이 늘고 있다. 욜로족이라고 하면 놀고먹는 베짱이 유형을 떠올리기 쉬운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소비와 투자 활동을 하는 게 욜로족의 패턴이다. 특히 욜로족의 재테크인 욜테크(YOL-tec: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의미있는 지출을 하는 소비성향으로 올로와 짠테크의 합성어)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이 각광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에서 목표금액 모집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외식업을 비롯한 문화관련 사업이다. 외식업계가 욜로족을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겨냥하고 있는 만큼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을 보이는 외식업체도 점차 늘고 있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에서 외식업체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미식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투자의 개념을 넘어 할인, 부가서비스 등의 각종 혜택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이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관심도 갖게 되고 자발적인 홍보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알고 가자.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분류되며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비수익형부터 살펴보자. 대중에게 잘 알려진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인 유형은 기부형이다. 대가 없이 순수한 기부가 목적으로 공익적인 크라우드펀딩에서 볼 수 있다.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금액을 채우면 프로젝트가 달성되는 것을 말하며 펀딩에 대한 대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주로 공연, 음악, 영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 P2P(Peer to Peer)금융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대출형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업체를 통해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시스템이다. P2P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전달하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아 각각 제공한다. P2P업체는 투자자들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외식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지분투자형(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채권을 취득해 만기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거나 주주가 되서 기업이 성장해 이윤을 내면 배당금을 얻기도 한다. 청와대 만찬주로 알려진 수제맥주 브랜드 세븐브로이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5억 8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해 수익을 냈으며 올해 주당 2만 50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웬만한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다보니 점차 크라우드펀딩에 눈을 돌리는 추세다.

 

크라우드펀딩 2016년 출범 그 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1년 만에 총 116건의 아이디어가 펀딩에 성공해 7172명의 투자자로부터 180억 원이 조달됐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투자자의 증가와 중소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이 되면서 투자한도, 투자광고, 전매제한 등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난해 9월 29일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특정기업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사업자는 회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금모집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온라인소액투자 투자자별 투자한도, 광고규제, 전매제한기간 등을 대폭 완화해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일부 반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엔젤투자(Angel Investment: 개인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에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을 추가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범위를 기술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발행기업 모집금액 한도(현행 7억 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적용 범위 제한, 투자자 보호법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외식업, 왜 크라우드펀딩을 선택하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식을 줄 모르고 열심히 돈 모아 내 집 마련한다는 꿈은 사라진지 오래다. 은행에 예금을 해봐야 이자는 3%도 채 되지 않는데 대출길 마저 막혀버렸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버겁다. 은퇴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도 모아둔 종잣돈 만으로는 세를 얻기도 빠듯하다. 그렇다고 은행에서 대출하자니 절차도 까다롭고 문턱도 높아 언감생심이다. 최근 외식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국세청이 올해 8월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음식점 폐업 신고율은 2017년 기준 신규 대비 92.0%에 달하는 16만 6751건으로 2011년(93.8%, 18만 479건)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갈수록 문 닫는 음식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막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 레스토랑 오너 셰프는 얼마 전 가게 건물주가 바뀌면서 점포를 원상복구 시켜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고공 행진하는 임대료에 간신히 적자를 모면해도 건물주 입김에 종잇장 신세가 되고 마는 게 요즘 업계 현실이다. 


셰프의 높은 인지도 덕에 투자자를 등에 업고 레스토랑을 오픈해도 외식업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잦은 마찰과 압박, 영업 이익에 대한 부담으로 등을 지는 것도 부지기수다. 이마저도 투자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행이다. 투자자를 자처하며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해 빚만 떠넘겨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잖다.


이처럼 답답한 현실과 갈수록 커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쉬운 한 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 전국을 뒤흔든 블록체인의 광풍이 말해주듯, 이제 사람들은 소자본으로 쉽게 투자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열광하고 있다. 기술이 결합한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ance+Technology)는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올바른 제도의 틀을 마련해 배양해야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핀테크가 대세를 이루며 스타트업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IT 컨설팅 그룹 액센츄어는 글로벌 핀테크 투자현황을 보고하며 올해 60억 달러 규모를 넘어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크라우드펀딩은 핀테크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을 두고 운영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등록해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창구가 되며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는 수익모델로서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즉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업체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개념을 넘어 비즈니스 동맹의 관계에 놓이게 됐다.    


크라우드펀딩, 기회일까 함정일까


⇢ 철저한 마켓분석과 브랜드 정체성으로 기회 마련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는데 있어 셰프나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으면 목표액 달성에 유리하겠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그보다는 철저한 마켓 분석과 브랜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신사동의 와인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앙스모멍은 지난해 9월, 종로타워 1층에 파인다이닝 콘셉트의 앙스모멍 종로점을 오픈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목표 금액 1억 4000만 원을 달성했으며 개업 3개월 만에 250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남겨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후 홍대점을 오픈하면서 올해 2월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해 1차 목표 금액인 1억 원을 오픈 3일 만에 돌파하고 2차 목표금액이었던 2억 원을 오픈 열흘 만에 달성했다. 이에 다시 한 번 목표금액을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억 5000만 원까지 달성해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앙스모멍이 초기 목표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한 마켓 분석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에게 어필할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기기 때문이다.


앙스모멍의 정주천 이사 겸 총괄 셰프는 앙스모멍은 크라우드펀딩에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 케이스라고 운을 띄우며 “투자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간섭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해 처음에는 많이 꺼렸지만 투자자들이 조금씩 모아준 돈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큰 힘을 얻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로점의 경우 테이블도 몇 개 되지 않지만 인건비나 고정비 등 비슷한 조건의 3개 지점 중 거의 2배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투자가 많이 이뤄진 만큼 인테리어나 음식에도 많이 신경을 써 앙스모멍의 얼굴 매장이 됐고 그만큼 고객들의 만족도도 크다.”면서 투자금 유치 후 반응을 전했다.

 

⇢ 실패하면 이미지 타격,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은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정 셰프는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경험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000%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도 목표금액에 도달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3~5년 차 경험이 됐을 때 열정만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기 쉬운데 다양한 경험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좌절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사동에서 와인레스토랑으로 시작한 앙스모멍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코스트 관리를 비롯해 운영의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크라우드펀딩에 실패하면 도리어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1년 전부터 준비하며 더욱 신중을 기했다. 특히 레스토랑의 인지도를 활용해 와인 동호회, 와인업체 행사 등을 유치했고 주로 레스토랑 브랜딩 위주의 작업을 꾸준히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데 노력했다. 그 결과 다수의 와인애호가들이 투자를 결정해 크라우드펀딩의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선택하는 경우, 아이디어는 좋지만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다. 즉 아이디어나 성장 가능성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부도가 날 경우 투자자의 원금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위험도 높아진다. 대개는 주변에서 투자하는 것에 편승해 인지도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재무구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트렌드를 예측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또한 1차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투자받으려는 회사를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며 투자자의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주식상장, 인수합병으로 덩치 키워


앞서 언급했듯이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가지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대부분으로 주로 비상장 회사의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80%를 넘지 못하면 투자금액은 모두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만 목표액을 달성하면 주로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 좌절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식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금을 배당하고 펀딩을 종료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성공한 두 기업, 모헤닉 게라지스와 앙스모멍 에프앤비의 인수합병도 주목받고 있다. 핸드메이드 자동차 기업 모헤닉 게라지스가 파인다이닝으로 호가를 올리고 있는 앙스모멍을 인수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크라우드펀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모헤닉은 9월 12일 앙스모멍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말 제주도에 레스토랑 4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번 레스토랑 프로젝트의 브랜드 디렉팅을 맡고 있는 정주천 셰프는 “인더스트리얼 카페 & 펍 콘셉트의 자사 브랜드 모헤닉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모헤닉과 파인다이닝 와인 레스토랑 앙스모멍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호점 역시 크라우드펀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모헤닉 스테이나 앙스모멍과 전혀 다른 새로운 콘셉트의 레스토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식상장을 앞두고 있는 모헤닉과 외식브랜드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다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앙스모멍은 이번 인수합병이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기단계, 새로운 금융업으로써 법제화 필요

 
한편 지난 9월 10일, 12일 양일간 제윤경, 전재수 의원의 공동 주최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진화하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법상 크라우드펀딩은 발행기업 모집금액 한도가 7억 원으로 제한돼 있어 후속투자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에 편입시키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으로 받아들여 이에 맞는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의 장정은 변호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콘트롤 타워의 역할도 필요하다. 원금 보장을 내걸고 자금을 모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 결국 리스크는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 따라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안전망도 구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