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 포함 개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를 하는 제도다.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 4대 보험 인건비만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만약 다른 소득(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꼭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까지 완료되지만 다른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꼭 합산 신고를 진행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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