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에 대처하는 호텔업계
2023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의거,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정식 시행은 오는 3월 29일부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호텔들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내 30여 개의 특급호텔의 현황을 취재를 통해 알아봤다. 또한 해외에서는 어떤 환경적 실천을 주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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