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세대교체에 따른 직업관의 변화, 교육체제의 한계, 현직 종사자의 이직, 일자리 불안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여러 산업 군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개선을 요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텔업의 경우 올해부터 ‘전문직 취업(E-7)’의 채용을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을 4, 5성급까지 확장했다.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활로가 개척되고 있어 그동안 외국인 채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호텔업계에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는 주중 최대 25시간으로 근무 허용 시간이 늘어난 데다,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시간제한 없이 풀타임 고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호텔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근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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