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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인건비 관리, 채용부터 신고까지

 

외식업은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마케팅부터 세무까지 사업자가 손이 안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노무관리일 것이다.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 보험 신고까지. 오래 사업을 유지한 사업자조차 인건비 신고 관리에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알바 등으로 인건비 신고를 충당됐지만 현재 4대보험 기준이 높아지고 국세청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다 보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인건비 신고까지 그 절차가 빠지게 된다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는 필수


이제는 많은 외식업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흔한 풍경이 됐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직원들한테 교부까지 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최소한의 약속을 적어 놓은 문서다. 근로자 채용 일부터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교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교부를 증명하기 위해 교부 후 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교부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종종 하루 일하는 파출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서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로내역확인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일 일하는 파출이나 알바들도 근로기준법 양식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길이 인건비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채용 후 4대보험 관리


그래도 예전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은 많아 졌다. 그러나 지금도 외식업 노동조건이 안 좋다 보니 신고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 외국인, 기타 사정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직원들이 많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매번 직원의 분위기에 휩쓸려 직원을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사업주가 지게 된다.

첫째로 종합소득세 부담이다. 외식업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20%다. 만약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주가 종합소득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꼴이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5억 원인 외식업이 매장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신고한다면(인건비 20% 가정) 이익이 1억 5000만 원이 된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대략 4000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인건비를 신고한다면 이익이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세금은 7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인건비를 신고할 때와 신고하지 안할 때 세금 차이가 3200만 원이나 된다. 물론 단순 비교지만 인건비 비용처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로 4대 보험 가입 시 산재사업장이 된다. 외식업의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사업장이 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만얀 직원 중 한명이라도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산재사업장이 된다. 직원이 다치는 경우 치료비 및 직원이 쉴 때 지급되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산재사업장이 돼있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치료비는 산재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직원이 치료 받으면서 받는 요양급여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는 급여의 70%가 지급되지만 절반인 35%를 지급해야하므로 그 금액도 무시 못하게 된다.


셋째 추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논쟁이 되는 경우 4대 보험이 추징된다. 4대 보험의 가입 책임은 사업주에 있다. 근로자가 거부했어도 결국 다툼이 생기면 손해는 보는 쪽이 사업주가 된다.


넷째 4대 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가 있고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다. 급여가 190만 원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4대 보험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

 

4대보험 신고 및 인건비 신고


일반적으로 4대 보험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사업주 본인이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4대 보험 공단에 취득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인건비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외식업 사장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는 줄로 착각한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는 4대 보험 신고와는 별개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오히려 최소한의 방어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 사항이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인건비 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직원이 사고 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하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