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호텔 스위트룸에서 억대 도박
호텔 객실에 홀덤 바를 설치해 놓고 수억 원 도박판을 벌인 혐의가 종종 보도된다. 당연히 도박판 관련자들은 처벌되는 것이지만, 호텔 관계자는 관계가 없을까. 당연히 아니다. 도박장 개설을 교사했거나 혹 운영에 도움을 줬는지, 그게 아니더라도 알면서 ‘묵인’했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그래서 정범이냐 교사범이냐 방조범이냐 무혐의냐가 결정된다. 혹 수상한 자들이 온다면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기사 전문은 <호텔앤레스토랑>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기사를 클릭해 보세요.
호텔과 외식, 관광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채로운 기사들은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과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있습니다!
'Hotel & Resort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 케이엔유통 ‘호텔용품샵’, ‘Polarbear Freinds’로 친환경 트렌드 선도 (0) | 2024.08.13 |
---|---|
‘콘서트 관광’이 국내 호텔업계에 미치는 영향 (1) | 2024.08.12 |
진정한 소셜 공간으로 거듭나다, 에디션 싱가포르 (0) | 2024.08.10 |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로 확장”되는 호텔의 조경 (0) | 2024.08.07 |
지역호텔이 살아남는 법 II - “콘텐츠형 호텔”로 거듭나자 (0) | 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