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들의 시업 및 종업시각이 근무부서와 근로자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특정 업무 부서의 경우 해당 월 또는 해당 주 행사 등의 예약 상황에 따라 근로일이나 근로시간대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호텔들은 부서별, 근로자 개인별 근로일 및 휴무일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익월 1달간의 근무 스케줄을 정규직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전 작성해 인력 운영을 계획하고 실 근무일 1~2주 전 개인별 근무 스케줄을 확정, 공지하며 해당 근무 스케줄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한편 월 소정근로시간(또는 월소정근로시간 +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 책정된 고정급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 및 포괄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월 실 근태자료를 기초로 고정급 외 법정수당을 추가로 계산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근무 스케줄에 따라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진 후 임금의 계산 및 지급과 관련한 이슈와 올해 초 한 5성급 호텔에 대한 고용노동부 광역 근로감독과의 근로감독 사례를 기초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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