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산업 활성화 방안 3.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교통유발계수 낮추는 정책 요구
호텔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Hotel Issue, 세 번째 주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호텔업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연 적정한지, 차별은 없는지 살펴봤다.
취재 서현진 기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심 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지방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준조세에 해당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 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매년 1회 씩 부과된다.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 물로 이용자가 많은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놀이공원 등 이 해당 대상이다. 산정 기준은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에 단위부 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구한다. 따라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 의 크기 클수록, 교통이 혼잡한 지역일수록 높아, 교통유발계수가 높으면 부담금도 커진다. 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국토부가 시행령 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낮출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1㎡당 350원
<시설물의 교통유발 계수>
자료 제공_ 한국호텔업협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교통유발부담금은 근린생활, 의료, 교육연구, 운동, 위락, 전시, 운수, 관광휴게, 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2009년 서초구 센트 럴시티 빌딩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특 별시내 대형백화점 교통유발금 부과 및 실납부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14억 8228억 원, 제2롯데가 13억 5140만 원 을 납부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 4377만 원)이 2위,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 9131만 원)이 3위, 송 파구 롯데쇼핑(3억 6344만 원)이 4위,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3억 5330만 원)이 5위를 각각 차지, 백화점과 병원, 업무시설 등이 교통유발 부담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호텔업, 타 시설보다 교통유발부담금 높아
호텔업의 교통유발계수는 2.62로 병원, 업무시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호텔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숙 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은 외국인관광객의 객실 이용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외국인관광객은 자가운전이 아닌 관광버스, 리무진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면서 그에 비해 교통유발계수가 높다고 지적한다. 호텔업협회에서도 “업무시설과 종합병원은 물론 일반숙박업소의 경우 자가 소유의 차량이 다수 출입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인 관광호텔은 그렇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숙박업의 교통유발계수인 ‘1.16’보다 높은 호텔업의 ‘2.62’는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관광호텔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일반숙박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 부담금이 높아져 교통유발부담금이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금 비교 분석>
●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연면적 2만㎡일 경우
특급호텔 납부현황(13년 납부 기준)
→ A호텔 2억 9000만 원, B호텔 1억 5000만 원, C호텔 1억 원 등
→ 특급호텔 평균 1억 원 수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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