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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교육

호텔앤레스토랑 - 호텔의 공중위생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공중위생교육, 호텔업 종사자들의 니즈에 맞는 방향을 찾아서 호텔업의 공중위생교육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생교육 프로그램이 호텔업계의 현실과는 동 떨어진내용으로 구성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숙박업의 특징에 따라 세분화되지 못한 공중위생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호텔업의 공중위생교육 현황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실시 기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진행하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위생 법정교육..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우리 호텔에 필요한 인재양성, 관광 레저ISC를 통해 체계적으로 실시해보자! ‘당장 투입할 수 있는 현장형 인재가 필요하다’,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업무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고용자와 근로자간의 괴리는 호텔을 포함한 관광업계 이외에도 심심치 않게 드러난다. 이는 그동안 사업장의 직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와 구직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 능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일선에 뛰어드는 일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다. 이에 국가가 나서 어떤 업장에서도 어떤 근로자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직무능력표준을 세웠다. 관광·레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직무능력표준을 관광과 레저관련 기업에 필요한 표준을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인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직무능력표준은 무엇이고 관광·레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