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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호텔앤레스토랑 - 나만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_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로 잘못 사용하면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줘도 밥을 못 먹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이나 청년창업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후관리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이 연장될지 일몰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세와 대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제는 지켜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 창업중소기업 법인세감면과 절세전략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인데,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물건을 샀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_창업 중소 기업 법인세 감면 등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이다.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