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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텔앤레스토랑 -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의 상표권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K씨는 취미로 베이킹을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작은 디저트 카페를 준비하기로 했다.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과 간판 제작을 진행했고, SNS을 통해 열심히 홍보했다. K씨의 디저트 카페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나면서 유명해지게 되면서 K씨는 특허법인에 디저트 카페 상호에 대한 상표 출원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결과 그 상호는 L씨가 상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하면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2) 빠른 시일 이내에 카페 상호를 바꾼다. 3) L씨가 등록 받은 상표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 ​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호텔이 (본인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 모 유명 호텔에서 수영장 및 샤워시설 측에 문제가 있어 이용객의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된 바 없다. 이처럼 호텔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다. 호텔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을 크게 나눠 보면 호텔 내지 그 시설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호텔의 임직원 내지 그들의 행동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산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타 업종에 비해 임직원 및 고객 등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후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이 상대적으로..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호텔산업과 행정처분_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최근 몇 년 간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특히 일반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과 종류가 보다 세분화되고, 그 강도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코로나19를 전후로 보다 공고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른바 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호텔산업 역시 이런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국내 모처의 호텔에 대해 부과된 총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관련, 사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행정처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속도 내지 타이밍이다. 즉 호텔산업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집단소송, 제도 확대 도입_ 호텔산업,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발목 잡히나?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은 이 각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시대적 변화와 함께 달라진 '준법경영'의 가치 SNS가 발달하면서, 나홀로 개인들도 공영방송 못지 않은 파급력을 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기업들은 영향력 있는 개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뒷광고(금전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속인 콘텐츠)’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반대로 어떤 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홍보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게 ‘협찬’을 강요하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유명 호텔을 대상으로 공짜 숙박을 요구했다가 해당 호텔로부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해외 유명 유튜버의 사례도 있다. 바야흐로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시대, 각자가 각자에 대한 분노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시대다. 이렇게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판옵티콘(Panopticon) 같은 시대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그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분양형 호텔 길라잡이_ 분양형 호텔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 분양형 호텔 또는 분양형 호텔사업은 호텔을 객실 단위로 일반에 분양한 뒤, 수분양자와 운영계약 등을 체결한 위탁운영사가 본인이 위탁받은 객실을 운영해, 약정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분양형 호텔사업은 약 2006년부터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약 15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형 호텔 및 분양형 호텔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거진 2020년 8월호 ‘호텔이라는 대전제 놓친 분양형 호텔’ 참고). 실제로 호텔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슈는, 해당 호텔이 분양형 호텔인 경우 보다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분양형 호텔은 다른..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_ 내 상표를 지키는 방법 P사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특허청에 문자상표 ‘그릴리아’를 출원, 2009년경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12년 12월경 ‘LAGRILLIA(라그릴리아)’라는 이름의 서양음식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초구에 오픈해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쟁사인 E사가 특허심판원에 ‘P사의 등록상표는 등록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경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심리 결과 P사의 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이 E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등록 받은 상표일지라도 국내에서 장기간(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업자의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위 LAGRILLIA(라그릴리아) 사례에서와 같이 실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호텔입점계약 체결 시, 호텔사업자가 관광진흥법상 유의해야 할 것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은 사그러질 줄 모르고 더욱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손실 또한 더 이상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가고 있으며, 혹자는 대공황(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을 뛰어넘는 ‘대대공황(大大恐慌,The Greater Depression)’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호텔산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개최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는데, 정부가 파악한 피해현황에 따르면 호텔 평균 객실이용률이 70.7%(2020년 1월 기준)에서 4.7%(2020년 3월 기준)로 폭락하는 등 피해현..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상표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도시에서 10여 년간 호텔을 경영해 오던 A씨는 최근 지방여행 중 우연히 타인이 자신의 호텔명과 같은 상호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상표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한다. 과연 호텔업자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지방의 노래방 업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좀더 자세히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상표권이란?(상표권의 본질) 전통적으로 상표권은 상표의 형태 자체(In Gross)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절대 독점권이 아니라 상표와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한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한마디로 상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