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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호텔앤레스토랑 - 워라밸, 균형이 있는 삶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다. 주 52시간은 표준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것으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노동법의 도입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잖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오른데다가 근로시간마저 단축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과 지출은 더 많아졌는데 평균 수입이 줄어 오히려 부업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ork and Life Balance, 일명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최근 더욱 주목받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관이 있다. 당초 이 법의 취지가..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우리 고객에게 주말이 생겼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주말이 즐거운 호텔업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실시됐다. 물론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지만 이제는 퇴근 후 회식도, 야근도, 주말 근무도 줄어들게 되면서 직장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에 다양한 이유로 호텔을 찾는 이들의 수도 덩달아 증가해 호텔들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 고객의 여가시간을 붙잡기 위해 고군분투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한 달, 호텔은 어떤 변화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하면 좋을까? 소확행을 찾기 시작한 직장인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자연스럽게 연장근무를 했다. 원하지 않아도 회식자리에서 쉴 수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주말은 없어진지 오래였다. 갈수록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나섰다. 기존 1주 최대 근로가능시..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호텔리어 임금 처우 개선 가능할까 고급스럽고 세련된 호텔의 규모에 비해 실상 호텔리어는 적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이 호텔업계 불문율이다. 복지를 떠나 임금 처우만이라도 개선됐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울려 퍼졌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는듯하다. 15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신입 연봉은 과연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달라졌을까. 또한 ‘52시간의 마법’이라 불리는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 통과가 호텔 근로자들에게 업무 개선의 여지로 확대될 수 있을지의 호텔업계 반응 역시 지켜볼 포인트다. 호텔 임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나라 호텔들은 90년대에 연봉제를 도입했고 성과주의에 기초한 기업문화가 형성됐다. 처음 연봉제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는 우수한 인재 확보, 경쟁력 강화, 복잡한 임금체계 단순화 등으로 현재까지 이 제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