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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호텔앤레스토랑 -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2019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작년 대비 10.9% 증가, 2년간 22.5%의 급여 인상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에도 큰 이슈를 낳게 됐다. 과거 급여수준이 낮고 외식업 종사자들의 세금인식이 낮아 인건비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과 과거와 달리 증빙서류가 없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줄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지불돼야 한다. 세금의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꼭 세금을 내야 함을 자각하는 것이 2019년을 대비하는 첫 번째 자세일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경우 세금 납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자들이나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대납해준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고 일반적인 인건비 신고다. 작은 매장을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4대 보험도 안 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많은 직원들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매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인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그 마지막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1년 간 임의로 인건비 신고가 이뤄졌다고 2월에 근로자들의 자세한 정보와 가족을 파악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세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용어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몇 년 신경 쓰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