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앤레스토랑 - 호텔의 공중위생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공중위생교육, 호텔업 종사자들의 니즈에 맞는 방향을 찾아서 호텔업의 공중위생교육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생교육 프로그램이 호텔업계의 현실과는 동 떨어진내용으로 구성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숙박업의 특징에 따라 세분화되지 못한 공중위생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호텔업의 공중위생교육 현황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실시 기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진행하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위생 법정교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