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 카페/호프집/헬스장까지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는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미비한데다, 제도적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호텔 역시 카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공연사용료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향후 더욱 중요성이 부상하게 될 저작권법과 공연사용료, 그 논란을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카페, 호프집, 헬스장까지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공연 사용료 부분에 기존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판매점, ..
Hotel & Resort
2019. 10.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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