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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앤레스토랑 - 숙박업계의 뜨거운 감자 ‘공유숙박’, 뱉을 것인가? 삼킬 것인가?

 

지난 1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내국인까지 허용하는 ‘공유민박업안’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기존의 호텔업계는 이미 과포화상태에 있는 숙박업계에 공유숙박까지 허용하면 살아남을 숙소가 얼마나
되겠냐며 공유민박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유경제 속 공유숙박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 왜 숙박업계는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공유숙박을 허용하려는 것일까? 알 듯 말듯했던 공유숙박에 대해 살펴보자.


공유경제는 무엇인가?

공유숙박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유경제는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자산과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산과 서비스는 ‘유휴자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유할 수 있는 자산과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숙박과 차량공유가 주를 이루지만 공간, 교통, 물품, 지식 및 경험 등 모든 유무형의 자원은 중간에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경제를 이룰 수 있다.

 


<그림1. 기존의 공유경제 모델>

 

공유경제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확장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태동됐다. 이러한 점에서 공유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이다. 타인의 유휴자원을 빌려 쓰는 소비자인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원을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급자인 것이다.


공유경제의 논리를 숙박에 대입하면 공유숙박도 이해하기 쉽다. 오랜 기간 동안의 여행이나 해외출장 등 집을 비울 일이 있거나 집에 잉여공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하는 대여자에게 빌려주는 형태가 공유숙박이다. 본질적인 공유숙박의 ‘공유’에는 호혜성이 담겨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경제논리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에어비앤비를 통해 각인된 공유숙박


국내 공유숙박에 대한 개념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창 ‘꽃보다 청춘’, ‘베틀트립’과 같은 여행 방송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을 무렵 ‘여행은 살아 보는 거야!’의 센세이션한 캐치프레이즈로 에어비앤비는 현지에서 한 달 살기, 현지문화 체험 등의 여행 패턴의 변화를 일으켰다.

 


에어비엔비는 에어베드와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에어비앤비의 3명의 공동창업자는 집에 남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마침 지역에서 대규모 컨퍼런스가 열려 숙박시설이 만원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남는 방을 필요한 사람에게 소정의 비용을 받고 빌려줬다. 당시 세 창업자는 손님에게 샌프란시스코의 주위 커피숍과 식당을 소개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며 마치 동네친구처럼 그들의 여행을 도왔다.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정갈한 시설에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손님들은 낯선 곳에서 그곳에 사는 이들과 지역의 문화를 느낀 것에 크게 만족했다. 작은 방에서 시작해 새로운 여행경험을 선사, 그렇게 탄생한 것이 에어비앤비(AirBnB)다.

 

▲ 사진출처_ Prevue Meetings & Incentives

 

에어비앤비를 반대하는 것인가? 공유숙박을 거부하는 것인가?


에어비앤비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숙박’을 매개로 색다른 여행 패턴을 이끌어냈다. 에어비앤비의 영향력은 날로 비대해져갔고, ‘에어비앤비’ 자체가 하나의 대체할 수 없는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공유숙박과 관련해 분명히 해둬야 할 사실이 있다. 에어비앤비 자체를 공유숙박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기존과 다르게 진화된 공유경제 모델에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ICT 플랫폼이 개입하고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늘어난 공유경제 시장에서 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된 것이다. 에어비앤비가 바로 이 ICT 플랫폼이다. 현재 국내에는 공유숙박을 매개하는 ICT 플랫폼은 에어비앤비 이외에도 코자자, 비앤비히어로 등이 있다.

 


<그림2. 변화된 공유경제모델>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워낙 막강한 마켓파워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유숙박을 이용하는데 ‘에어비앤비 예약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마치 에어비앤비 자체가 숙박의 한 형태인 것처럼 인식됐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 플랫폼 중 하나일 뿐이다. 숙박을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이에 대한 매개를 이들이 있다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유숙박에 대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유숙박이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하는지 정의 내려지지 않은 채로 시장이 성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게스트하우스든, 민박이든 공유를 목적으로 하기만 하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에 호스트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공유숙박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고 공유민박업 도입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만큼 기존의 것들과 대립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유숙박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가 계속된 논란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공유’의 의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우리 집에 재우고, 말이 통하지 않는데 남의 집에서 잔다는 것을 상상해보자. 누군가와 무엇을 공유한다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아주 큰 전제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공유는 공급자와 사용자가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유숙박은 오로지 수익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남는 공간이 아니라, 숙박시설을 임대해 이를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는 이를 두고 호혜성을 잃은 임대산업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유숙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커가는 공유숙박시장을 막기 힘든 이유는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공유민박업이라는 업종을 규정지음으로써 이들을 허용해준다는 관점보다는 무분별하게 뻗어나가던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불가피한 기존 숙박업계와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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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간 대내외적인 이슈로 전체 숙박업이 힘든 상황에서 도시민박업이 내국인에게까지 확대된다니. 게다가 타 숙박업체에 부여되는 세금이나 안전, 위생규제 등과 같은 것들이 공유민박업에는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법제화할 것으로 보여 기존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2년 특례법을 내려 호텔을 비롯한 전체 숙박 시장의 파이를 키워 놨다. 이후 우후죽순 호텔들이 들어섰는데 이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시장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왜 굳이’ 공유숙박까지 파이를 나누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토로, 관광숙박업이 규제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어 점점 운영이 힘들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세제혜택과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유숙박업안은 외국인에만 한정돼 있었던 도시민박업을 내국인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주 골자다. 즉 도시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이 허용이 안 된 것뿐이지 도시에서의 외국인, 농어촌에서의 내외국인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유숙박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음을 꼬집었다.

 

국내 공유숙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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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은 어디서도 숙박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단점이 더 많다. 우리나라는 주거형태 특성상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개 공유숙박이 이뤄지는 공간은 복합주거공간이고, 주거공간은 숙박업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빈번히 출입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은 이에 대한 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다.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정남호 교수는 “공유숙박의 역기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래의 목적대로 자기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누군가 여러 채의 집을 매입해 수익을 목적으로 방을 판매한다고 하면 주거난의 문제도 심각해질뿐더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잦은 출입으로 지역의 치안이 악화, 이웃주민의 피해 야기, 세입자 퇴거율 증가 등의 문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급자의 경우에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어 여러모로 안정성 보장에 취약한 면이 있다.

 

공유숙박에 대한 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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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공유숙박이지만 시대는 이미 공유경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소통을 통해 공유민박업안의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창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들끓던 작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제도혁신을 표방하는 해커톤을 개최했다. 해커톤의 목적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 골자로, 제4차 해커톤에는 한국호텔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투지아코리아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학계 및 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소신 있는 발언을 위해 해커톤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며 이후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 주기적으로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숙박공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인 내용은 숙박공유를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민박업을 허용키로 했으며 대신 전문숙박업으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한해서만 등록을 해야 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했다. 허용 주택의 종류는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5가지며,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을 허용했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을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세웠다. 여기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작년 9월 진행된 해커톤 회의의 내용을 반영해 재정토록 한다.

 

해외 관련 법제정 현황


공유숙박에 대한 혼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공유숙박에 대한 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유숙박업’자체에 대한 법보다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 제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정책동향 제64호의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른 해외 법 제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유경제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공유경제도 일종의 상거래임을 감안, 세금, 보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임대를 막기 위해 영업 일수의 제한을 두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플랫폼이기에 거래상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취소 및 환불, 거래 안전성,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다.

 

뱉을 것인가? 삼킬 것인가?


공유경제는 확실히 기존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판도의 경제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시장과는 대립될 수밖에 없지만, 공유숙박도 ICT기술을 통해 거래비용의 절감, 자산의 효율적 운용, 새로운 경험 창출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 에어비앤비에는 약 4만 5600개의 숙소가 등록돼 있고,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뜻 수치로만 보더라도 공유숙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 버렸다.


공유숙박을 찬성하는 이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소비자의 몫 이라며 결국 시장의 논리는 공급자보다 소비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단순한 소비의 변화를 넘어 혁신 성장을 이끌 신서비스 사업모델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저렴하고 편리한 자산·서비스의 제공으로 2016년 산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의 77.8%가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했을 정도로 소비자들은 공유경제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숙박업 시장 상황이지만 탄식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닌 듯 보인다.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명확히 꿰뚫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숙박업에 비해 비교적 타격이 크지 않다고는 하나 호텔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연 공유숙박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호텔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멀리 내다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정남호 교수(스마트관광 연구소 원장)

 

 

공유숙박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기존 숙박업계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상의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최근에 공유경제를 배경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해 카풀, 우버와 같은 서비스는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점이다. 한번도 보지 못했던 유형의 비즈니스가 특히 인터넷, 모바일을 매개로 하고 있다 보니 급격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 전통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급자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이렇듯 법제정에 혼란이 있고 업계의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원활한 공유숙박정책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에 너무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을 거래하는 창구일 뿐 에어비앤비 자체가 숙박업은 아니다. 좋은 비즈니스는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기존에 없었다는 의미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의 바탕인 ‘신뢰’의 메커니즘을 잘 설계한 플랫폼으로 아직까지는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어비앤비가 그간의 숙박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에어비엔비보다 더 막강한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우리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공유숙박’ 자체에 초점을 두고 현 상황에 접근해야한다.

 

현재 국내 자리한 공유숙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아직까지 공유숙박이 제대로 자리 잡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허용하고 있는 공유숙박은 내국인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반쪽짜리 공유숙박이다. 또한 국내에는 공유숙박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보다 공유숙박을 이용한 수익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듯 보인다. 공유숙박의 등장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숙박시설에 대한 니즈에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 더 새로운 유형의 숙박이 가능해져 전체 관광산업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화된 숙박업계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면?
숙박업이 다양해진 것은 그만큼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자측면에서는 방이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숙박은 고가와 저가로 양분화 돼 있다. 때문에 국내 여행을 하는 4인 가족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숙소는 그리 많지 않다. 여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비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곳에서 체류하고 싶은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도시 관광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일본의 경우 내국인 관광이 활발하다보니 관광업계에 성수기, 비수기가 나눠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시즌에만 관광이 몰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숙박업계도 한정된 시간 안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광은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숙박을 통해 활성화된다. 다른 숙박업에서 쉬이 마련하지 못하는 공간을 공유숙박이 만들어 지역 관광을 살린다면, 그래서 지역이 살고 관광객들이 몰린다면 그 관광객들을 다시 우리 숙소로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유민박업(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까지 나온 예정안을 보면 대상 주택의 범위가 모호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파트가 많은데 소음과 치안에 대한 주민의 동의도 문제다. 여기에 호스트와 플랫폼의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공유숙박업의 ‘업(業)’에 대한 명확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규정들은 공유숙박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다면 자연스럽게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

 

해외에서도 공유숙박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원활히 해결한 사례가 있나?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암스테르담은 공유숙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에어비앤비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지어 놨다. 암스테르담에서 공유민박은 연간 60일까지, 최대 4인까지 가능하며 호스트가 거주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소득세를 내야한다. 여기에 관광객 또한 숙박비의 5%를 관광세로 내야하는데 이는 에어비앤비가 대납하고 있다. 또한 호스트는 소방서의 가이드라인에 준해 소방안전을 지키고 이웃에 공유숙박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하는 등 상당히 꼼꼼하게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유숙박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변화가 일어나는 안정적이지 못한 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은 계속해서 창출될 것이다. 하지만 두렵고 겁난다고 해서 이를 막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도태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계속된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온 변화에 대해 장단점을 살펴보고 같이 대응하며 오히려 현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한다.
공유숙박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이 생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숙박업계의 정확한 마켓 셰어를 통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글 : 노아윤 / 디자인 : 임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