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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앤레스토랑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경우 세금 납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자들이나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대납해준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고 일반적인 인건비 신고다. 작은 매장을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4대 보험도 안 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많은 직원들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매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인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그 마지막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1년 간 임의로 인건비 신고가 이뤄졌다고 2월에 근로자들의 자세한 정보와 가족을 파악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세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용어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몇 년 신경 쓰지 않으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선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세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총 급여액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한 세금과 정산하는 방식인 것이다. 과거 간이세액표 기준이 높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많이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돌려주는 구조였지만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조금 걷고 연말정산을 오히려 납부세액이 증가해 내는 경우가 많아 졌다. 조삼모사의 성격이지만 급여지급 시 원천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도 같이 공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아는 경우도 드물다.

 

4대 보험도 세금인가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은 공적보험으로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 말 그대로 보험의 성격과 세금의 성격 둘다 띄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은 근로자, 특히 외식업에서 가입을 꺼려한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경우 사장님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야하고, 직원의 4대 보험의 반을 사장님이 내줘야 한다. 직원들도 대략 본인급여에서 8.5% 정도를 공제하니 부담스러워 한다.

 

예를 들어 직원 한 명을 고용한 경우 급여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경우 직원관련 4대 보험은 국민연금 9만원, 건강보험 6만1200원 발생하며, 요양보험료 4520원 고용보험 6500원 산재보험은 외식업의 경우 1.06%가 적용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즉 대략 18만 3100원 정도 발생된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절반인 9만 8100원 정도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가 내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한 외식업체라면 연말정산 대상 업체다.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들이 자료를 모아 세무사 사무실에 잘 전달해줘야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7년 귀속 소득·세액자료는 2018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세금도 있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낮다고 볼 수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없이 마무리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 또한 4대 보험 신고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하다.

 

연간 소득금액, 즉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님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교육비, 병원비 등이 사용액이 많다면 이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료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절세전략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세청 콜미래센터(☎126)를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이 나에게로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