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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 Cafe,Bar

호텔앤레스토랑 - 다시 찾은 커피 한 잔의 일상, 현실성 있는 규제와 관심 요구돼

묵묵히 방역 지침을 따랐지만 카페업계에 돌아온 것은 영업 금지와도 같은 형평성이 결여된 지침이었다. 처음 지침 적용의 2주라는 희망고문의 시간은 코로나19의 폭증세로 연장만 계속될 뿐이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카페 점주들이 직접 나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월 초 ‘전국카페사장연합회’라는 커뮤니티가 신설, 언론과 시위 등을 통해 카페업계의 어려움이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전국의 모든 카페는 약 두 달여 만에 매장 내 취식을 포함한 정상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물론 소비자의 사용 시간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지침이 따르기는 했지만 11월 24일부터 6주 간 진행돼온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가 완화된 것이다. 카페업계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형평성을 되찾으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다시 찾은 카페에서의 시간, 커피 및 카페업계의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잃어버렸던 커피 한 잔의 여유
코로나19의 여파는 커피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특히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역 지침은 실질적으로 전국 약 19만 개에 이르는 카페의 영업을 금지시킨 조치였다. (사)한국커피협회 김득만 부회장은 “카페 내 취식 금지는 커피전문점의 생명을 중단하는 조치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직전까지 오프라인 위주의 카페업의 성장은 창업 위주의 급격한 성장 추이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카페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업체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매장들도 대부분 영업시간의 제한과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직원 축소라는 극단의 조치는 고용 불안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커피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항에 대해 “커피전문점의 사업의 형태는 대면 접객 서비스인데 대면 접객과 소통이 이뤄질 수 없는 환경에서는 해당 사업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잦은 눈과 한파가 몰려오면서 테이크아웃 커피조차 마음껏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각종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카페의 규모, 운영방식, 매출 구조 등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에 대한 형평성에 의문을 갖고 절반 이상 떨어진 매출 감소에 호소하고 있다.

매장 내 취식을 금지당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됐던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수는 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평균 확진자수 역시 1000명을 웃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단계를 상향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따라서 지난 1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수도권 기준 2단계 플러스 알파를 거쳐 2.5단계, 비수도권 기준 2단계로의 격상만이 있었다.

 

카페 및 음식점은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며, 1단계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를 해야 하고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50㎡)해야 하며, 2~2.5단계부터는 1.5단계 조치는 유지하면서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방역 지침이 추가된다. 3단계에서는 2~2.5단계 조치에 8㎡당 1명으로 공간 당 수용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이러한 방역 지침에 따라 수도권 카페는 지난 11월 24일부터, 비수도권 카페는 12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카페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채로 운영돼왔다. 해당 지침은 음식점과의 매장 취식에 차별을 둔 조치로 가장 많은 논란이 일었던 지침이기도 하다.

형평성, 현실성 부재한 정부 방역 지침
동일 업종 간 와해 분위기 형성
카페와 일반음식점의 모호한 구분과 식사메뉴에 대한 정의 등 규제 내 불분명한 기준은 카페업계의 운영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도 측면에서도 식사 메뉴를 다루는 일반음식점은 음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음식점을 벗어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면, 카페는 음용 이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등 실질적으로 감염의 위험도가 낮으며, 일반적인 밀집도 역시 카페보다 음식점이 더 과밀한 경우가 많다.


해당 조치는 이처럼 같은 외식업이라는 업종 간 분열은 물론 동일 카페 업종 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했다. 방역 조치와 상관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브런치카페, 몇몇 포장 및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면서 카페 업종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홀 영업 중심의 카페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 브런치카페 모두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받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양산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자체도 임대료는커녕 카페 당 피해 금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책으로 대출상품을 내놓기도 했으나, 결론적으로 빚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보니 재난지원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커피업계의 배달서비스 도입의 문제
커피 한 잔을 배달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커피업계는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을 뿐이지 배달 및 포장을 허용해 영업은 가능하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매장 내 취식 금지는 사실상 영업 금지와 같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카페 내 취식 금지의 의미는 카페의 운영 형태마다 적용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기존에도 취식 공간 없이 포장만 가능한 카페도 있으며, 반대로 매장 취식만 가능하며 포장 메뉴가 없는 카페, 커피에 곁들이는 디저트 메뉴의 인기가 많은 카페처럼 홀 영업이 주를 이루는 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배달서비스의 도입 자체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도 있다. 서울의 한 카페 점주에 의하면 “오랜 고심 끝에 배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포장 용기, 메뉴 촬영 등 배달서비스 도입 전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배달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일반음식점의 상황과 달리 카페 메뉴는 일반음식점의 식사 메뉴 보다 상대적으로 메뉴의 단가가 저렴하게 책정돼있다. 배달 주문 당 수수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카페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적은 편이며, 최소금액을 지정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최소금액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관련 협회 및 단체, 정부와 업계의 중간자 역할해야
카페처럼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경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아시아피트니스협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각 관련 단체 및 협회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규제 완화와 해결책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커피 및 카페업계의 경우 이들이 속한 협회와 프랜차이즈 본사 등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사)한국커피연합회 이종상 회장은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사들에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카페에 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협회 역시도 감염의 우려로 협회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인 전시회나 바리스타대회를 취소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침체 상황으로 회원사 각각도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170여 회원사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농축산식품부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사)한국커피연합회가 전달한 입장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각종 공과금 면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의 대출 이자 면제 등 금융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커피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 회원 구성 자체가 카페를 운영하기보다는 관련 설비 혹은 원두 납품 업체인 경우가 많아, 카페 내 취식 금지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커피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건의했으며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커피연합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커피업계 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외식산업의 경기 회복과 외식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 및 시행 중에 있다. 세제, 금융관련 지원과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은 그간 외식업계의 건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안안전재난대책본부와의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전달했고, 그간 다양한 지원 대책에 반영 및 추진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개설로
어려움 호소
한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장수 회장(이하 고 회장)은 “협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인데 현재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협회들이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들을 위한 움직임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데 이어,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가맹점 점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줬다. 가맹점 점주들에게 로얄티, 가맹점비, 재료비 인하 등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개설 후 일주일만에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카페를 실제로 운영 중인 점주들 3700여 명이 가입하며, 실제 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방역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정리, 시위, 소송, 국회위원 및 기자 간담회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 제기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지침 원해
이름 그대로 전국의 카페 사장들이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최소한 21시까지 정상적으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 보장이다. 정부는 음식점에 판매하는 식사는 끼니의 개념이고, 커피는 기호식품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회장은 “커피가 엄밀하게 따지면 기호식품은 맞다. 그렇다면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이뤄지면 안 되지 않나, 혹은 주류를 중심으로 안주가 제공되는 음식점도 많다. 누군가에게는 기호식품이지만, 카페 점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대상”이라며 “기호식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커피업계의 생존권을 말살했다고 생각한다.”고 설파했다. 이에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시위와 SNS 운동을 비롯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을 이어나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커뮤니티 게시글에 의하면, “소송인원은 원래 200명 정도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358명이었으며, 그 손해배상 청구액은 18억에 달한다.”며, “입금은 했으나, 참여를 못한 경우도 100명이나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 회장은 “위법성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준비하고 있다. 나라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시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현재 보상이 아닌 일괄적인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했다.

실효성 갖춘 정부의 방역지침 요구돼
정부는 지난 1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대신 일부 업종의 규제를 완화, 전국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을 2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인 이상 이용자가 음식점 및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코로나19와 1년, 지난 1년 동안 카페를 비롯한 모든 업계는 일상의 멈춤을 겪어왔다. 그리고 부산물로 딸려온 각종 규제와 개인위생의 책임. 마스크는 이제 전혀 불편함이 아닌 필수이자 서로의 배려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는 현실성이 부재된, 주먹구구식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역 지침을 통해 불편한 규제가 아닌 모든 업계에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길 바라본다.


“카페 규제 완화는 함께라서 이룬 결과,
앞으로 카페업계의 실질적 어려움 돕고자 해”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장수 회장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지난 11월 24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카페의 홀 영업이 금지됐다.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 각종 커뮤니티에서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수도권지역에 한정된 영업의 제한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카페 사장들에게는 관심 밖의 상황이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2월 8일 이후 비수도권 역시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다. 1월 3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2주간 추가 연장에 대한 발표가 난 직후다. 전국적으로 카페 업종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발이 일었으며, 이러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네이버카페,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개설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형평성 문제, 실효성 부재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업계의 입장이 궁금하다.
카페업계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해 굉장히 잘 따랐던 업종 중 하나다. 처음에는 희망고문을 안고 방역에 더욱 힘쓰기도 했다. 2주만 참자는 생각으로 손님에게도 2주 후에 보자는 인사를 나눌 정도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안내하고, 영업했다. 하지만, 2주에서 3주, 또 한 달 영업 제한의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했다. 한 달 정도는 어떻게든 견뎌보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월 임대료조차 보전하기 힘든 상황에 다다랐으며, 기약 없는 시간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점점 피폐하게 만들었다.

현재 연합회에서는 시위, 집단소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각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며, 회원 및 주변 반응은 어떠한가?
시위의 경우에는 지역별 대표를 뽑아 산발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3일의 경우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0인 미만의 시위 인원 규제를 준수해 시위 참여인단을 9명으로 구성, 호소문 낭독 및 피켓시위,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인스타그램 혹은 매장 내 ‘#카페는죽었다, #우리에겐생존권입니다’라는 문구를 띄우는 캠페인 형식의 운동을 진행했다. 많은 분들에게 카페 영업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부 일반 사람들은 ‘카페만 힘드냐, 모든 자영업자가 힘들다.’, ‘해당 문구가 있는 카페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악플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들보다 희망의 메시지와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공감해주는 이들이 많아 힘을 얻었다.

지난 1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동일하게 유지 됐지만 카페 등 일부 영업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합회의 목적이 달성됐다. 상당한 보람 있었을 것 같은데, 연합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회원들이 연합회 가입 후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이런 협회가 있는지 몰랐다며,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다. 개개인이 하기는 힘들었을 테지만 회원들 모두가 뭉쳤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커뮤니티 개설이후 줄기차게 규제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요구했고, 우리는 함께이기에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법적 테두리 내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웠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원래는 매장 내 취식 금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네이버카페를 폐쇄하고 본업인 카페 영업에 충실하려고 했다. 하지만 언론 등 외부에 많은 노출을 통해 인지가 많이 돼 누군가 동일한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현재는 법무사를 통해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 회원은 약 4300명에 달하는데, 추후 비슷한 규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의 수만큼 다시 모이기는 힘들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의 회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나가며, 서로 상생하는 캠페인도 추진하고 싶다.

코로나19를 겪어 온 지난 1년,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업계 종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향후 정부의 규제의 방향은 음식접 동일한 업종과의 형평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물론 잘 준수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개인과 매장의 방역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혼자만 힘들어 하지 말고 손 내밀며, 남이 힘들면 반대로 도움도 줄 수 있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같이 가는 그런 카페업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장 코로나19 이전만큼의 매출 회복은 어렵지만, 규제 완화를 계기로 카페업계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


글 : 손은애 / 디자인 : 강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