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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지난해는 특이한 해였다. 2022년 1분기(1~3월)만 해도 코로나19 집합금지도 외식업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4월부터 집합금지 해제로 일명 보복 소비가 외식업에 큰 수혜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외식업 매출은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했고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정도로 좋아졌다.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식자재값,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 외식업에는 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개인외식업자들은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산을 통해 각종 신고 안내 시 유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 시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지원금 및 고지유예 영향으로 다른 해와는 다른 양상의 신고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감면이 아닌 고지유예 즉 실질적 감면이 아니라 납부기간의 유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원하지 않는 납부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납부를 무작정 유예하기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지는 안되는 부분으로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배달매출 또한 외식업에서 누락되면 안되는 부분인데 이는 국세청 자료로 당장 확인할 수 없어 누락될 확률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다...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소득세 신고 절세전략_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기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에서 3개월 고지유예하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따라서 5월 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어느 종합소득세 신고 때보다도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카드매출이 90% 이상 체크 되던 외식업과 달리 최근의 외식업은 배달이라는 한 트렌드를 형성했다. 자칫 국세청 자료 검증이 늦어지면,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매출 누락..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_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기술과 절세전략을 원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10월 25일까지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납부일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3%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더 내는 꼴이다. 항상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본세 이외에 납부일을 넘긴 것으로 가산세를 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때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만큼 기본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8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빠지지 않고 신고를 한다. 하지만 개인에서 발생되는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소득, 강의를 하고 받는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빼먹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2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가 완료되지만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개인에게 발생..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기 5월 종합소득세 주의해야 할 3가지 첫째, 숨어 있는 비용 등을 찾아서 비용처리 해야 한다. 둘째, 가족 등 소득공제 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언제나 신고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외식업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기 2018년 어느덧 시간이 1분기를 지나 상반기 시점까지 다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외식업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4월 예정고지에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세금의 여운도 가시기 전에 직원들의 퇴직금이 나가다 보니 이제 외식업 예비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금이나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문제는 외식업 이야기만은 아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