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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호텔앤레스토랑 - 워라밸, 균형이 있는 삶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다. 주 52시간은 표준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것으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노동법의 도입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잖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오른데다가 근로시간마저 단축돼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 인상과 지출은 더 많아졌는데 평균 수입이 줄어 오히려 부업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ork and Life Balance, 일명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최근 더욱 주목받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관이 있다. 당초 이 법의 취지가..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한 달, 호텔의 52시간은 어떻게 움직일까?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된 지 한 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은 어떨까?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5개월 만인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됐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법 적용에 정부도, 사용자도, 노동자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텔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1년의 유예기간이 생겼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 호텔부터 내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돌입한다. 주 52시간제에 돌입함에 따라 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리고 인력 서비스에 의존하는 호텔에 적용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일까? 한국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2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일 더미 속에서 살아왔다. 특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