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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Resort

호텔 & 레스토랑 - 2017년을 마무리하며 외식업 결산 준비 절차

매년 경기가 나빠진다고 한다. 아마 경기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세법을 개정하고 강화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국가는 더욱 세법을 강화하고 세금을 걷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누구 말대로 앞에서 벌고 뒤에서 빠지는 형국이다. 그럴수록 돌아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고 연말에 적절한 결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다. 왜냐하면 매출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때 기장의무가 달라지고 매출액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구분되듯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법이 여러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액 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가산세도 무시 못하는 점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이 카드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금폭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체크해봐야 할 것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배달매출이 늘어난 만큼 배달매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매출이 10억이 넘는지의 유무다. 외식업에서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확인신고대상자가 된다.(2018년 세법개정안 7.5억)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때 일반 개인외식사업자보다 체크할 사항이 많으며, 부가가치세 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된다면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선두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인 전환을 통해 법인외식사업자가 된다면 법인에서는 관리대상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매출 10억 원이 되면 법인전환등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빠진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하기
외식업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는 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만 아직도 개인사업자나 면세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분기나 6개월 단위로 발급하는 곳이 많이 있다. 간혹 거래명세서를 계산서로 착각하는 사업자가 있지만 꼭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안됨에 유의해야 한다. 업체별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지급액을 체크해야만 제대로 계산된다. 특히 일반 야채가게나 정육점 등 적은 금액이라 빠뜨리기 쉬운 동네매장들도 챙겨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계산서에서 또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매출액 대비 계산서를 너무 많이 수취하게 된다면 한도액에 걸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현금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나 자료소명을 요청할 경우가 높다. 부가가치세 계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건비도 비용으로 고려해서 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계산서가 많이 부족하다면 12월에 미리 재고분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은 개인면세사업자가 10억 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분과 종이계산서를 구분해서 챙겨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고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 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제도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다면 빚과 쓰라린 상처만 남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연금처럼 받고 납부액은 연복리 이자율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절세상품으로도 유명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분기별 최고 300만 원 납부가능하고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소득공제로 이만큼의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에 가입하면 된다. 연초에 가입해 매월 25만 원 납부한다면 연간 300만 원이 소득공제된다. 다만 4년 이내 해약 시 해약일금이 납부금액의 100%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 금액까지 기타소득으로 모두 포함되니 해지 시 유의해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에 대비하자
2018년 외식업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일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상승폭이 크다. 현재 많은 외식업체들이 포괄임금계약서를 쓰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은 외식업체에서 급여를 현재 물가에 맞춰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2016년만 해도 월 126만 270원을 지급하면 됐었지만 2017년부터는 최저임금을 135만 2230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8년은 월 최저 월급이 157만 3770원이다. 예를 들면 하루 12시간(휴게시간 2시간), 주 6일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급여를 256만 원은 줘야 법위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12월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조건 등 여러 요건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때다.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관련 지원책 확인 필수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만큼 정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많은 정책을 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이하 사업장에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월 13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www.moel-contents.co.kr)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또한 190만 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12월 한 달 동안 관련 임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예정이다.